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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당신을 위한 만찬‘당신만’영양 밑반찬 지원

제주시는 2023년 장애인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장애인 40명에 대해 당신만(영양 밑반찬)”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인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10, 동 주민센터에서 30명을 추천하여 총 4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오는 2월부터 주 1회 지원되며, 꿈드림 자원봉사단이 밑반찬을 조리하고,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게 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통합돌봄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신만영양 밑반찬 지원사업은 혼자 반찬 만들기 어렵거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일상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들에게 영양 밑반찬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최중증 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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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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