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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한 본격 행보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일 농촌협약 위원회 회의 및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원, 주민대표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6명의 농촌협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서귀포시장과 더불어 민협치형 위원회를 이끌어갈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이상준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20년단위 농촌전략계획 및 5년 단위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용역 착수한 업체로부터 착수보고회를 통해 농촌협약의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보고와 특화사업 발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한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협약체결 시 국비 3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생활 서비스 이용현황조사 및 서귀포시 주민을 위한 통합적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과 행정협의회, 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지역 전문가 등을 통해 내실 있고 특화된 생활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5월 농촌협약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읍면 전지역에 농촌365생활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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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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