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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스마트 해썹 인증 식품음료공장 탄생

디지털 기반으로 제품생산과정을 자동화해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해썹(Smart-HACCP) 인증 식품음료공장이 제주에 처음 생겼다.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용암해수센터는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혼합음료, 액상차, 과채주스, 과채음료 제조공정에 대한 스마트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역 식품음료 생산시설 가운데 이 인증을 받은 곳은 제주TP 용암해수센터가 처음이다.

 

스마트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식품 제조공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기록 관리하여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해썹(HACCP) 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스마트기술로 제조공정 정보를 축적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식품안전과 생산성 개선이 가능하다.

 

제주TP 용암해수센터는 이번 스마트해썹 인증으로 용암해수센터 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요소나 사고 등 변수가 발생할 때 즉시 대응이 가능해져 품질과 생산성 모두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TP 용암해수센터는 지2020년 과채주스, 액상차, 혼합음료에 대한 해썹 인증에 이어,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소 지정, 이번 스마트해썹 추가 획득으로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제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장원국 제주TP 용암해수센터장은 지역 식품음료업계 최초로 스마트해썹 인증을 획득한 만큼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제주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생산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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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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