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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 창립 1주년 기념 아동장학금 후원

국제로타리 3662지구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회장 김성국)은 지난 26() 파크선샤인제주에서 열린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3662지구 서귀포광장RC, 3661지구 부산새기장RC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에 아동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 회원이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귀포시후원회 김철우 부회장, 한종관 운영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후원금은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서귀포시 내 소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아동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효천 김성국 회장은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이 창립 첫 돌을 맞이하여 서귀포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은 클럽 기반을 더욱 돈독히 다지고 지역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나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은 202111월 로타리 창립과 함께 어린이재단과 MOU를 맺고 서귀포시후원회 창립지원금 200만원을 비롯하여 쌀 500kg 후원 등 지역 내 아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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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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