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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신협, 희망나눔 특별성금 기탁

늘푸른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정학)1125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2023년도 희망나눔 특별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김정학 이사장은 추운 겨울이 더욱 고달픈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고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앞으로도 늘푸른신협은 따뜻한 협동을 실천하여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늘푸른신협은 지난 1994년 창립 후 11월 현재 13천여명 조합원을 보유하고 자산 3000억 원을 달성한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관내 장애인 가구 물품 지원, 연말연시 이웃돕기 후원금 기탁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도내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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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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