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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

제주시는 ‘2022년 세외수입운영 부서 평가결과 생활환경과 등 10개 부서를 선정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나 과태료 등을 말한다.


평가 결과 최우수 생활환경과, 우수 주민복지과, 봉개동, 장려 건설과, 한경면, 노인장애인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환경지도과 등이 선정되었다.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제주시장 표창 및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외수입 평가는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지난 1년간 부과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세수 증대 실적을 토대로 하며, 특히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활용 실적, 청백-e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적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 활동에 대한 노력을 평가한다.


 

제주시는 세외수입 관련 실무자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ARS 납부 및 위택스·간편결제 앱, 자동이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 행정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시민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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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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