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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하는 ‘기부천사 이벤트’ 기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는 지난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498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제주관광공사의 사회공헌 사업 ‘J-TOgether’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부천사 이벤트로 마련됐다.




기부천사 이벤트는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에서 고객이 구매한 만큼, 공사에서 고객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액 부담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 71일부터 817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해당 기간 대다수 고객이 참여했다. 그 결과, 추첨을 통해 16명이 당첨됐고 총 4984073원을 기탁하게 됐다.

 

제주관광공사 기부천사 이벤트는 중문면세점이 개점한 2009년부터 작됐으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처를 선정하는 등 매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는 기부천사 이벤트에 고객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활성화시키고, 중문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사회공헌과 눔경영을 천하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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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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