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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 감귤 이후 대비해야"

특화된 아열대작물 과감한 도입으로

기후와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농업도 더욱 과감한 아열대작물 도입과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차세대 농업, 기후 및 유통환경 변화 대응을 주제로 제주농업 전문가와 관련 연구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제17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관정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농업회사법인 귤메달,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등 관련 전문가와 도내 기업, 도민 등이 참석하여 기술 융합을 바탕으로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다.

 

발제는 강병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과장의 기후변화에 직면한 제주감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대내외 환경 급변 디지털전환(DX)이 답이다순으로 진행됐다.


강병수 과장은 기후변화와 함께 농업기반 약화, 병해충과 잡초의 확산, 수량과 품질의 저하 등 복합적인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현재의 재배방식과 작목을 탈피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과 연구를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인삼, 사과, 배 등의 주산지 개념이 바뀌고, 노지감귤 재배지역도 통영, 완도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2060년에는 현재의 재배방식을 사실상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감귤의 경쟁력 유지방안 마련과 함께 새로운 작목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이 농업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산업구조가 전산화, 네트워크화, 융복합화의 단계를 거치며 고도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의 큰 흐름에서 농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농식품 유통산업은 생존을 위해 산지에서 소비까지의 농산물 유통과정에 디지털 전환(DX)이라는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농업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농업인의 생산 경영정보, 그리고 산지유통주체와 산지유통시설의 디지털정보 입력부터 디지털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미래전략적 도입,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구축,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물류를 합친 융합 O4O’ 등 새로운 미래 유통 서비스 모델을 제주에서도 적극 추진해 생산과 유통에서의 부가가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제주의 제한적인 특화작물, 다른 지역에 비해 미흡한 로컬푸드 환경, 기후변화의 관문과 같은 제주의 현실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재배적지의 재검토, 다품종 소량생산, 아열대작물 품종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도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제주에 더욱 특화된 작물 선정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으로의 생산방법 전환,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 특히 농산물 생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디지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앞으로 제주TP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디지털 인재 양성,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마케팅과 기술개발 등을 보완하기 위해 특화작물 생산농가는 물론 관련 기업 지원, 농업의 가치사슬에 놓여 있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업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제주 농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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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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