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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고·프리랜서 7차 재난지원금 614명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91일부터 14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주형 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결과 총 61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자들의 자격요건 , 21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액() ,중복수급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한 뒤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고·프리랜서 11425명에게 751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심사 등 행정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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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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