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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오현중RCY 인도주의 체험학교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917일 제주적십자사 등에서 RCY ·회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주의 체험학교를 운영했다.




RCY 단원들은 이웃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당근머핀 100개를 만제주몽생이그룹홈 전달했으며, ‘다문화 페스티벌(문화간 대화)’ 주제로 찾아가는 인도주의 인성교육을 이수했다.

 

고정균 단원(오현중 1학년)친구들과 정성껏 만든 빵이 주변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 “앞으로도 RCY 활동을 통해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는 청소년에게 인도주의 교육과 봉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RCY 나눔 실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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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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