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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형 미래산업 성장 위해 협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6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열린 49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에 참석해 산학연관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희현 부지사는 “CFI2030,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각계 산학현장 관계자들이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제언에 힘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제주형 미래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도내 기업들이 제3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다양한 주체와 협업하며 새로운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일궈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형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도정도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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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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