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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초, 과학기술 진로·직업 프로그램 체험

신창초등학교(교장 한진옥)915 3, 5, 6학년 대상으로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 과학소양 함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진로직업 프로그램 체험을 실시했다.



 

5~6학년은 스스로 주변을 살피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람이나 사물을 운반하고 모든 상황을 연결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인라인트레이서로 만나는 로봇공학자프로그램 체험을 하였다.

 

로봇생명기술 분야 진로 및 직업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 저출산으로 생기는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라인트레이서로 로봇을 만들었다.

 

3학년은캐릭터 확성기 만들기를 통한 물리학 이해프로그램 체험을 하였다.

 

물리 분야 진로 및 직업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소리와 진동의 관계, 자석에 의해 떨림이 발생하고 물체의 떨림이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발생하게 하는 원리를 배운 후 캐릭터 LED확성기 만들기 체험을 했다.

 

신창초 관계자는이번 체험을 통해 4차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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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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