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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양문석 회장, 주한태국대사와 민간 경제교류 면담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와 윗추 웻차치와 주한태국대사는 14,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만남을 가져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문석 회장은 윗추 웻차치와 대사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태국은 동남아시아 한류의 중심지로서 우리에게는 친근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상호연대의 뜻을 모아 교류협력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윗추 웻차치와 대사 또한태국내 경제단체와의 파트너쉽 관계에 온 힘을 쓸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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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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