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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원「숨·빛·소리」28일 공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은 제주무용예술원 예닮··소리기획공연을 28일 오후 4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무용, 퍼포먼스, 연극뿐만 아니라 순수 해녀로 구성된 해녀공연단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제주도 지정문화재 제1호인 해녀의 노래 이어도사나를 기반으로 제주민요, 한국무용, 해녀굿, 작창 판소리, 연극 등으로 해녀문화 전승의 의미를 전한다.

 

제주 해녀의 일상 어업 도구인 테왁과 물허벅 등을 활용해 해녀들의 삶을 제주 해녀 춤으로 표현했고, 물질을 직접 하는 해녀들로 구성된 공연단의 시연으로 해녀들이 투박하게 직접 전하는 애환과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주무용예술원 예닮은 1998년 창단한 전문 민간 무용단체인 눌 무용단에서 출발했다. 현재 무용예술인, 생활예술인 30여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카고, 중국, 일본 등에서 공연하며 제주 전통예술을 널리 알려왔다.

 

공연은 무료이며, 예약은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www.eticketjeju.co.kr)에서 할 수 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숨··소리 공연을 통해 제주해녀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도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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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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