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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연사박물관, 참고래 골격표본 전시 준비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참고래 골격표본 설치공사에 따라 23~31일 부분 개방 및 무료 관람을 시행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골격표본은 201912월 한림읍 비양도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참고래의 것으로, 참고래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해양 환경보존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입수하게 됐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년 간 참고래 골격표본 제작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 11월부터 박물관 로비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노정래 관장은 박물관 로비에 참고래 전시물과 체험형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내부 환경 개선공사를 함께 진행한다관람객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23~31일 기간에는 박물관 일부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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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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