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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제주시 사전에 막는다

산림재해 대응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지 계곡 급류에 의한 산림 경사지 침식과 토사유실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애월읍 봉성리 산1 일원 국유림 내 사업비 18000만원을 투입, 1km구간에 대하여 이번 달 말까지 계류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계류보전사업이란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시에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산지사방 13개소 8.7ha, 계류보전 사업 1개소 1km, 해안가 모래날림 피해 방지를 위한 해안사방사업 4개소 수목식재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사방사업(계류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진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산림피해가 우려된다.”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방사업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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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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