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지적재조사(덕수1차)지구 의견청취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덕수1)지구(안덕면 덕수리 683-2번지 일원 315필지, 202000)의 합리적인 지적 경계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드론, GPS 등을 활용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에 중첩한 도면을 가지고 측량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을 방문하여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병행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의 실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토지 형태가 바뀌고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의견 청취기간을 운영하고 나면 임시경계를 설정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덕수1차지구는 지난 713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