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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성황리에 수료

서귀포시는 지난 812일 대륜동주민센터에서 교육생 및 서귀포시관광협의회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수료식을 개최했다.


620일부터 812일까지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회장 양광순)가 시행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위기로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서귀포 관광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소셜 커리어 능력 배양을 위한 ‘SNS 마케팅 전문가 자격취득교육과정이 신설운영되어 교육생의 취업 이력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수료생 대표는“8주의 교육기간 동안 이론 뿐만 아니라 관광현장 교육을 통해 관광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차별화된 인재육성 교육에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추진한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을 통해 올해 13명의 수료생을 포함하여 총 281명의 인재가 육성되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만의 특화된 관광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관광사업체 등에 우수인력을 공급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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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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