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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계를 넘어 …‘청년을 제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청년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외 청년들에게 지역의 경계를 넘는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통한 성장의 장으로 역할을 담당할 청년을 제주로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오는 19일부터 23일간 제주청년센터와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열린다.


 

청년을 제주로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청년들과 도외 청년들은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제주청년원탁회의 제안내용을 정책화시킨 본 사업을 비롯해 제주도는 앞으로도 민선 8기 청년 공약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도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716일부터 83일까지 청년을 제주로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총 124명이 지원했다.

 

계획과 포부를 밝힌 지원자들은 4 1이 넘는 경쟁률을 거쳤으며, 30(도내 21, 도외 9)의 최종 참가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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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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