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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담당실무자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811() 오후 3시부터 센터강당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담당실무자 14명을 대상으로 2022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담당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동아리연합회 운영지원 사업 안내, 2022년 지원사업 공유, 지역동아리 연합발표회 및 동아리 체험부스(청소년동아리 문화올림픽) 운영안내 등 전반적 동아리 운영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는 제주시 13개소 21개동아리, 서귀포시 14개소 52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아리 운영 활동을 격려하며 각 동아리 담당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115일에 진행되는 문화올림픽에 여러영역의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앞으로도 동아리 담당실무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주지역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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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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