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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 영농

제주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식량작물 등의 피해를 대비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행정에서 보험가입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전국 총 67개 품목 중 제주지역은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52개 품목이며, 품목마다 가입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당근(7. 18. ~ 8. 19.) 가입을 시작으로 추후 양배추(8. 16. ~ 9. 30.), 감자(8. 22. ~ 9. 30.), 월동무(8. 22. ~ 10. 14.), 브로콜리(8. 22. ~ 10. 7.) 등 주요 월동작물들의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224일부터 112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1년에는 8837농가(8850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제주시에서 보험료의 85%220억을 지원했으며, 이 중 5672농가에 17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제주시에서는 월동작물 품목 농가는 10월 중순까지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최근 이상기변이 잦아지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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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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