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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경영에 날개를 달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제주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4·7·10 경영교육’2기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진단 경영에 필요한 멘탈의 심리학 돈 버는 세금 vs 돈 버리는 세금 등 3개 과목을 통해 구성해 수강생이 재무·세무 및 심리 요소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는 13일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내 강의실에서 열린다. 도내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 희망자는 6일 오전 9시부터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30명 선착순 마감 시까지 모집 받는다.

 

‘4·7·10 경영교육은 소상공인 본인의 경영방식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다. 4·7·10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경영교육 외에도 ‘2022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는 창업 및 분야별 온라인마케팅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 시 실전에서 체득하는 경험은 무척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사항을 배우고 이를 접목해 나가는 것 또한 장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이번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향후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4·7·10 경영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nlRBT)’채널 추가를 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www.jejusc.kr), 전화 문의(064-800-7602)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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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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