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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최종 선정

서귀포시는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3신규 사업으로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난‘20년부터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 내의 단절·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도시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국비 42억원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년에 걸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으로 토지매수 중인 삼매봉 공원 내 경작지 및 농가용 창고 등이 입지된 구간 중 면적 89000에 대하여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태탐방로 조성, 식생복원 및 자연 생태학습장 조성 등으로 2023(6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54억원) 완료할 예정으로 도심속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하여 산림휴양치유 및 웰니스 관광 연계를 통한 시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노력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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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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