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만 4세 남아, 앞으로는 엄마와 목욕탕 못 간다

서귀포시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6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만 7세 이상이었다가 20036, 5세로 조정된 바 있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으며,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범위도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되었다.


숙박업 신고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돼 있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새로운 영업자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하여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위생교육을 도입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시설 및 위생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