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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악초, 2022 행복장터 수익금으로 마음을 모으는 나눔 활동

금악초등학교(교장 강정이)623일 전교어린이회 주관으로 2022학년도 행복장터 수익금(437,250)으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행복장터 수익금을 전교어린이회와 전교생 다모임 협의를 거쳐 마을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악리 노인회관(박순원 회장님)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마을 이야기도 듣고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용기 있는 행동과 나눔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금악초 학생들을 응원하겠다는 격려의 덕담도 들었다.

 

금악초 관계자는이번 활동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 등을 모색해 보는 진정한 배움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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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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