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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지역지원사업] 대상자를 617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 에너지(태양광·태양열 등)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인 다중 이용시설, 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인 마을회관이다.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물관리센터, 정수장,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617일 금요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제일자리과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에서 고득점 사업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 태양광 보급은 제주 전력계통 보강, 추진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량, 보급 시기 조정으로 일부 대상은 수요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마을회관 2개소(상예1, 하예2), 6900만 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탄소 배출 없는 섬(카본 프리 아일랜드)을 조성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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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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