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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전문가가 찾아가는 1:1 건강 맞춤 방문 상담」

제주시는 `22년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24가구를 선정해 월 2전문가가 찾아가는 1:1 건강 맞춤 방문 상담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비 과다 사용이 사회적 비용으로 점점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자 진행한다.


 

특히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병원 진료 유도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방문상담원은 의료인(의료급여관리사 6, 간호사 2)과 사회복지사(1)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 24가구에 월 2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비롯해 대상자별 건강관리 능력 향상 교육 의료기관 이용·상담 혈압·당뇨 체크 약복용 지도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문부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 방문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해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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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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