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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특수교육 컨트롤타워‘제주특수교육원’설립”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523()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해 제주 특수교육 정책·지원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겠다제주대학교와 도청, 의회와 협력해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후보는 도교육청, 지원청 등에 산재한 특수교육 지원 기구와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 제주특수교육원으로 만들 것이라며 특수교육 계획 수립과 지원을 더욱 통합적·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주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계절학교와 주말학교, 가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장애정도 및 특성에 맞는 진로직업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청·의회·제주대와 특수교육학과설치하는 것을 협의할 것이라며 제주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해 특수교육 지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제주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학교 분교 설립 등 특수학교·학급 과밀 현상 해결 도내 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신설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중등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 학급 과밀화를 해소하고 통합교육을 안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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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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