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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원 ,창작시극「詩, 삶에 스미다」 6월 5일 무료 공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은 기획공연으로 창작시극 , 삶에 스미다65일 오후 4시와 7시 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2001제주시사랑회창립 이후 10여 년 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다 2019년 새롭게 단장한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시낭송협회가 꾸미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시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다.

 

시인 공광규의 얼굴반찬’, 권영상의 담요 한 장 속에’, 김소월의 부모’, 박인환의 세월의 가면’, 한인현의 섬집아기우리의 삶이 깃든 아름다운 시에 영상과 연극적 요소를 더한 시극으로 연출해 관객들이 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공연은 무료이며, 예약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www.eticketjeju.co.kr)에서 할 수 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창작시극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에도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여러 장르의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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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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