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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넘어 서귀포 산림 치유 메카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 CNN 다큐멘터리 등 소개

서귀포시는 민선 7기 후반기모두가 누리는 포용성 높은 산림복지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휴양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 치유의 숲은 체류형 웰니스 관광을 위해 코로나19 마음 극복을 위한 위로의 숲’, 취약계층을 위한 치유의 숲 봄!!’, 체류형 웰니스 프로그램잉태의 숲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215월에는1회 웰니스 숲 힐링 주간행사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 CNN 다큐멘터리, 요미우리 TV 등 해외 매체와 외신기자들을 통해 활발히 소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2021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제주 웰니스 관광지 인증, 제주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등 다양한 수상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웰니스 산림휴양지로 인정을 받았으며, 산림휴양·치유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20226월 중2회 웰니스 숲 힐링 주간행사를 지난해보다 기간을 확대하여 개최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치유의 숲은 2016년 개장 이후로 방문객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8만 명이 넘는 탐방객들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였다. 올해 2022년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7%가 증가한 42928명이 치유의 숲을 찾았다.

 

서귀포시는 우수한 숲 자원을 활용하여 지난해 약 32000여 명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프로그램슬기로운 숲 생활을 기획 운영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대사증후군 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웰에이징 건강 숲 프로그램, 고령자 대상의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건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귀포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환경 조성을 통해 접근성 향상과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보행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산림휴양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붉은오름 휴양림, 서귀포 사려니숲, 서귀포 치유의 숲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2021 한국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사려니숲에 무장애 나눔길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동 리모델링, 생태관찰로 정비 등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녹색자원과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치유·휴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휴양·치유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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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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