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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주시에서는 봉개동 주거지역 주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봉개동(소로1-6호선)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추진한다.

 

해당 노선은 지난 1993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봉개동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연장 325m, 8m의 도시계획도로를 이번 달 착공할 예정이며, 2023 상반기 중 개통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마을 진입로를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도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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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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