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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전개

서귀포시는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청사 청소원,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 재활용 선별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종사자, 바다환경 지킴이 등 573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현장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유해요인 현장조사는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직원 2명이 서귀포시 청사, 예술의 전당, 성산읍 등 선정된 부담작업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사자 면담 조사와 작업 모습 촬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 외에도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실시하는 현장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서귀포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교육, 건강점검의 날 근골격계 질환 확인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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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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