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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으로 체험학습․수학여행 오세요!

제주별빛누리공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2년 넘게 중단됐던 현장체험학습의 날운영을 재개한다.


현장체험학습의 날유아 및 초고등학교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10월까지는 매주 수요일(5~7월 둘째 주, 9~10)마다 운영되며, 현장학습이 많은 11부터 12월까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용 가능한 시설은 4D영상관, 천체투영실, 전시실, 태양관측실(맑을경우)이며, 어린이집 유아들은 안전상 문제로 4D영상관 이용이 어렵지만 천체투영실에서 유아용 동영상(코코몽 우주탐험)을 제공한다.

 

현장체험학습의 날프로그램은 14(10, 11, 13, 14) 운영할 예정으로, 1회당 100명 미만 또는 4팀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64-728-8919)로 전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운영시간(15~23) 유선(064-728-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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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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