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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올래마트, 제주종합사회복지관 후원

513,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우리올래마트(대표 고정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석)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0kg과 정육세트 50세트(3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2016년부터 매년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물품들을 제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부해오고 있는 우리올래마트는 지난 2021, 설날과 추석을 맞이해 7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 함께한 우리올래마트 고정이 대표는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이 닿아 매년 2회씩 후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운영이 녹록치않을 때가 있지만 후원만큼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원 물품은 복지관과 상의하여 꼭 필요한 물품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연말에도 온정이 필요한 집에 따뜻한 한 상을 위한 후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올래마트가 후원한 쌀·정육세트는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고있는 아동 가정 40곳과 독거 어르신 가정 1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리올래마트가 7년간 꾸준히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도에 처음 설립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1985년 개관 이래 어린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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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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