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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빈틈없는 준비.홍보로 중대재해 대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 산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함께 도내 민간부문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서 지난 해 126일 제정되었다.

 

제주도는 지난 20198월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도민안전실 내에 설치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개선(위험성평가),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지도 등 공공기관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법 시행전부터 힘써 오고 있다.

 

지난 해 산업시민재해 예방, 도내 사업장 지도, 홍보 등 4분야 29개 실행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대응방안 로드맵을 수립(‘21.9)하였으며, 구만섭 권한대행 주재 ·,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상황 보고회(’21.11)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해 1123,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여 조직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안전의 최우선 가치 실현 함께하는 안전보건 시설작업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역할 강화 사전 유해위험요인 제거 안전보건관리체계 발전 등 6핵심 내용을 담고 있고, 부서 사무실에 게시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부서 관리감독자 대상 중대재해 대비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도 산하 사업장(현업부서) 순회 점검·지도를 강화해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외 도내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지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특히,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산업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약 (21.4.8) 도내 건설공사장 주의 경보하는 안전신호등제(21.5.4)도 지속 보완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자, 근로자, 부서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면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도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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