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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의 양봉산업 집중 육성 나선다

서귀포시가 코로나19 피해와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서귀포시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 기자재 지원 등 5개 지원사업에 62200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벌꿀 포장재, 종봉 화분(꽃가루), 소초광(인공 꿀벌집) 3개 사업에 38200만원, 채밀기·개량벌통 등 양봉기자재 사업에 83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꿀벌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년 동안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낭충봉아부패병 등 기생충 해 예방을 위해 양봉농가에 꿀벌 질병 3(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구제 약품을 지원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양봉산업을 위해 2월 중 보조사업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양봉산물이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828일부터 시행, 일정 사육 규모 이상 양봉농가는 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내 양봉농가 등록제 홍보에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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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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