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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수요 조사 결과 직업능력 교육, 외국어교육, 미래사회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도민 중심의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5일간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교육과정, 운영 시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민 62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가 희망하는 교육은 직업능력(29.8%), 외국어(21.3%), 미래사회(16.2%), 인문교양(15.2%), 시민참여(14.8%), 기타(2.7%)순으로 희망 운영 시간은 평일 저녁(25.8%), 평일 오전(23.4%), 주말 오전(15.2%), 평일 오후(12.7%), 주말 오후(12.2%), 주말 저녁(10.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의 67.3%는 자기 개발 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인공지능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이번 수요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어체험학습관,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등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및 미래사회 교육을 운영하고 온라인 영상 강의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제공과 생활밀착형 키오스크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상반기 독립청사 이전에 맞춰 평생교육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도민 메이커 양성, 1인 브랜드 런칭 등 생활 밀착형 직업능력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 활동과 연계해 나아갈 계획이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연주 본부장은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희망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도민의 평생성장 촉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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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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