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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버스지회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제주시에서는 2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시공영버스지회(지회장 정형수)에서 임인년(壬寅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들이 모은 성금 150만원을 제주시에 방문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제주시공영버스지회 정형수 지회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어 제주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소중히 쓰여질 예정이다.

 

정형수 지회장은 이번 설에도 조합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설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라며, 제주시 관내 취약 계층에게 잘 전달해 많은 분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공영버스지회에서는 작년 설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85여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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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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