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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보조기기 서비스 안내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센터장 이연희)는 서귀포시 지역 내 등록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의 주요서비스로는 보조기기 대여서비스, 보조기기 수리·개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조사사업, 정보제공,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기기 대여서비스 이용대상은 서귀포시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이고, 보조기기 수리·개조서비스 이용대상은 서귀포시 등록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 지역에 관광 오는 복지관광객들도 대여서비스, 수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며 서비스이용료는 무료이고 서비스 문의방법은 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여서비스는 제한적 수량으로 인해 각 보조기기 품목별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리서비스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는 센터의 보조기기를 대여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스팀세척기,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하여 꾸준하게 청결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이연희센터장은 앞으로도 보조기기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비스 문의 : 064)762-1703 / 010-4642-7345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센 터 주 소 :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3(서귀포시장애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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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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