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중 연납을 신청한 2400여대에 대하여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억 8300여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써 신청 시에는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분 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전화(녹색환경과 064-760-2918/2949)로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납부 및 연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760-2918, 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