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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대학」운영기관 선정 공모 실시

제주시는 2022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의 우수한 여성리더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며, 모집 기간은 210일까지.

 

모집 대상은 제주시 소재 교육시설을 갖춘 공기관 또는 공기관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사업비 일부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기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를 작성해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자체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선정 결과는 2월 중 위탁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여성지원팀 728-2571,4) 문의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정보공개 제주시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여성대학은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되어 2019년까지 제21 1539명의 수료생에게 여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리더십, 제주문화·역사, 환경, 경제, 소통 등)을 제공해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성대학 위탁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주시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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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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