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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추진

서귀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제9차 방제기간으로 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 27억원의 예산으로 피해고사목 20천본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500ha를 실시할 계획이다.

4월까지는 이 중 15천본에 대하여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고사목 제거를 할 예정이며, 직영방제단 및 소나무 이동단속요원 등을 채용하여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이 2010년 대정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8 방제기간까지 사업비 663억원으로 피해고사목 제거 612000(56000만원) 및 예방나무주사 11167ha(1300만원)를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8차방제(2021. 4)까지 인력,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복합방제를 실시한 결과 연차적으로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QR코드 활용 및 드론 등을 통한 피해고사목 예찰로 피해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 위주 방제사업 추진으로 청정 소나무림 보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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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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