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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어학습센터 중학생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원장 강호준)117()부터 119()에 걸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서 도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생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주제별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 공예, 과학실험, 심플쿠킹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 및 영어에 대한 친밀감과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되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웜아트오너먼트 만들기, 과학실험Ballon Blow-Up, 심플쿠킹나만의 마카롱 꾸미기이라는 3개의 주제로 반별 10명씩, 3일간 원어민 교사 6명이 2명씩 짝을 이루어 총 6차시의 모둠별 수업을 운영한다.

 

원어민 교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7()에 프로그램 주제별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어민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주제뿐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며 꼼꼼히 모든 과정을 준비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인근 지역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홍보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제주국제교육원장은활동 중심 영어 사용 환경 제공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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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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