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충남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 및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5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충남·북과 전남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북 및 전남에 이어 충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