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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2억 여원

서귀포시는 ‘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오는 123일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매년 지급하고 있다.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1,696어가 중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업일수 연 60일 미만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한 1630어가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을 확정짓고 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75만원으로 이중 20%(15만원)는 각 어촌계에 적립되어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총 지원금액은 1,630어가의 개인 지급분은 97800만원과 마을공동기금은 24450만원을 더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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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환경개선 업무 협조체계 강화
서귀포시는 지역 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이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이헌수)와 4.5.(금) 11시 30분 시청 본관 셋마당(3층)에서 “서귀포지역 교통환경 개선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 협약을 통해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을 지원하며, 서귀포시는 교통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 하는 등 지속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3개 기관이 2018년 4월에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4월에 한 차례 협약 연장을 하였다. 2022년 4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까지 참여하여 2차 협약 연장을 하고 오늘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장기적 시각과 전문적 안목으로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관련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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