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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1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우수기관’

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간 기초연금 사업을 통해 노인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기관 선정은 기초연금 수급률·신청률 대상자 발굴실적 등 사업실적과 사례 발굴 지침개선 의견 제출 기초연금 교육 수료실적 수급률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등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을 합산한다.

 

 

기초연금 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65세 도래 어르신 대상 사전 신청 안미신청 대상자 신청 독려 전국 기초연금 담당자 대상 비대면 강사 활동으로 현장 사례 공유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연금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4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49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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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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