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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관 운영

제주시는 25()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 고미영)과 공동으로 2021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관 운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주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험을 통해 잠재적 수요를 창출해 제주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성인심리상담, 건강관리 등 관련 사업 서비스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참여자들은 전문 상담사의 스트레스 검사, 성격유형 검사 및 심리상담을 직접 받고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신체 건강 체크 및 스포츠테이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에는 특히 제주지원단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으로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기능향상,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 등 사회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미숙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인지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사회서비스가 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18개 사업을 통해 78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99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235개 서비스를 등록해 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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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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