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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디지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지난 9월부터 약 4000만원을 투입한 어르신 디지털 나눔 사업단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급격히 빨라지는 정보화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방안이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새희망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도입한 것으로 17명의 참여 어르신을 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주변 어르신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르신 디지털 나눔 사업단은 마을 경로당·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하루 2~3명의 이용 어르신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보내기, 음성인식, QR코드 활용법 등 전자기기 활용법을 전파해주고 있다.

11월 중에는 키오스크 실물 교육 후, 어르신들이 직접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실습도 할 예정이다.

사업단의 일자리 참여자는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주변에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 손주들과 문자도 하고 영상도 보고 너무 행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25회 사업단 운영을 통해 약 1,200명에게 디지털 교육 나눔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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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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