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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촌계, 비대면 뿔소라 판매 행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뿔소라 소비 촉진을 위해 비대면 소라 판매 행사(드라이브 스루)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수출 감소와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해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행사는 제주도와 어촌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115~7일 대평어촌계(해녀공연장 인근)를 시작으로 6일에는 도두어촌계(도두오래물광장 인근), 18일 화순어촌계, 20일 고내어촌계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활소라(5kg) 3만 원, 자숙소라(500g) 25000, 소라젓갈(500g) 25000, 소라꼬치(4꼬치) 1만원 등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비대면 소라판매 행사를 통해 뿔소라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제주 뿔소라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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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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