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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제주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4일

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제10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4() 오후 730분에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관람객 모집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제주술단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artjeju/main.do)에서 1026() 9시부터 114()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좌석이 마감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잔여 좌석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뮤지컬 만덕을 합창으로 편곡하여 노래한다.


도립 제주합창단에서는 지난 2018, 2019 제주시에서 제작한 뮤지컬 만덕의 곡을 합창의 아름다움으로 다시금 편곡하였으며, 만덕할망, 바람을 끌어안으리 등 총 18곡을 도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뮤지컬 만덕은 시대를 앞서간 여인, 김만덕의 파란만장한 일생과 제주를 지탱해온 근간인 조냥정신을 담아낸 작품으로, 지난 2019 대구국제뮤지컬축제인 DIMF에서 3왕을 차지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뮤지컬 만덕은 거상 김만덕의 도전과 개척, 나눔의 정신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시민들에게 모든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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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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